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‘회사’에서 ‘회사 및 주주’로 확대하고, 주주총회·의결권 행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주주 친화적 제도를 강화합니다. 이로 인해 지주회사·저PBR(주가순자산비율) 종목, 지배구조 이슈가 해소된 기업, 증권사 및 전자투표 관련주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힙니다. 지주회사 (Holding Companies)지주회사는 자회사 실적과 성장성이 주가에 직접 반영되고, 상법 개정 후 주주 권리 보호 강화로 지주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선호가 높아질 전망입니다.대표 종목콜마홀딩스 (024720): PBR 0.57 수준으로, 과거 지배구조 논란 이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, 상법 개정으로 지주사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. 영원무역홀딩스 (009970): 글로벌 아..